임광현 청장 취임 후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5건 회수해외 계좌·부동산·차명법인까지 추적…수백억원 추가 징수도 추진
국내 프로리그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세금 신고 없이 해외 리그로 떠난 외국인 선수, 국내 재산이 없다며 버티던 해외 거주 대자산가도 국세청 추적망을 피하지 못했다. 국세청이 해외 과세당국과 공조해 현지 계좌와 부동산, 차명법인 재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디지털 탈세 대응 강화온라인 스캠·역외탈세 대응 위해 과세정보 교환 확대
온라인 스캠과 인터넷 도박 등 사이버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동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과 캄보디아 과세당국이 사이버 자금 추적과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탈세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과세
2027년부터 과세당국 간 상대국 거주자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가 매년 정기 교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기획재정부
27일(월)
△경제부총리 09:30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콘레드호텔), 10:00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비공개)
△구윤철 부총리,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회사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
△부총리-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 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광주·전남 수출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이다. 2024년 중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단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반드시 해당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예금, 증권, 파생상품, 보험, 신탁 계좌뿐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도 포함된다.
특히 2023년부터는
NH농협은행은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표창 수상은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조 등에 따른 것이라고 농협은행은 설명했다. 금융정보 자동교환이란 조세 조약에 따라 상대국과 금융 정보를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로, 대상국가는 2020년 현재 102개국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금융정보
국세청이 말레이시아와 함께 양국간 세정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말레이시아에서 '제2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세정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사빈 사미타 청장과 만나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인프라인 '다자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따라 상호 주고 받은 자료
개인이나 기업은 작년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계좌 내역을 다음달 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를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란 해
국세청이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6일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내국법인(83건)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21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법인 84개, 개인 20명이다.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불법대부업자와 고액학원 등 서민 생활 밀접 분야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조사 수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와 역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해외 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93명(법인 65개, 개인 2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2일 이번 조사는 내년부터 신고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해외금융계좌, 해외부동산 신고 시행에 앞서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화하는 역외탈세 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전
국세청이 조세회피처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이른바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37명을 선정한 뒤 전국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는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등 외환거래 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거래
기획재정부는 23일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과 쿠엔 파이 웡(Kuen Fai Wong) 홍콩 국세청장이 만나 '한-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의 과세당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등과 관련된 주요 금융정보를 오는 2019년부터 매년 교환하게 된다. 주요 금융정보에는 식별정보(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등), 계좌정
국세청이 역외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홍콩 조세조약과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 동의안이 각각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일 한-홍콩 조세조약 및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이하 FATC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미국은 하루 뒤인 8일 즉시 조약이
국세청이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에는 파나마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의 유출 자료인 이른바 ‘
국세청은 15일 역외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이들 가운데 탈세 혐의가 짙은 36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역외탈세 조사대상 중에는 대기업 계열사와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유력인사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파나마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의 유출 자료인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문서)’ 명단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