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밑접촉도 사라진 경제활성화법-선거구획정안 운명은?

입력 2016-01-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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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로 선거구획정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나마 이어오던 여야 지도부 접촉마저 사라지는 모양새다. 임시국회 상임위 일정도 잡혀있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임시국회를 사흘 앞둔 5일까지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만 8차례 접촉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상황은 여전하다. 선거구획정과 경제활성화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테이블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양당 간 간극이 좁혀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에서 조차 합의가 불발되면서, 당초 오는 8일 현행 246개의 선거구대로 ‘직권상정’을 하겠다던 정의화 국회의장의 구상도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

획정위는 4일 정 의장이 제시한 △지역구 246석 △인구기준 산정일 10월 말 △ 자치시·군·구 임의 분할 예외 적용 △복합선거구 5개 시·군 초과 금지 등의 기준을 적용해 획정안 마련에 나섰다. 정 의장은 획정위가 획정안을 5일까지 국회로 송부하면 8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표결에 부칠 계획었다.

그러나 위원들 간 의견 대립으로 합의안 도출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시·군·구 일부를 분할해 분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도권 선거구와 이에 따라 확보된 의석을 배분할 농어촌 지역을 결정하는 부분을 두고 이견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은 연계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8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선거구 부재 상황의 장기화에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8일까지는 무자격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허용한 상황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실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는 적극적으로 협상과 접촉에 나서기보다 한 발짝 물러선 채 신경전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상호 양보를 통해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할 망정 각자 진영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부터 8일까지 올해 첫 법안소위를 열어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에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법사위 고유법안 926건, 타 상임위 법안 140건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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