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아내 노소영 상대 '이혼청구' 못한다…협의 여부 관건

입력 2015-12-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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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을 협의중인 가운데 향후 법정 공방에 대한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법원은 외도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9일 언론을 통해 자신의 내밀한 가정사를 담은 편지를 공개했다. 최 회장은 이날 부인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심경을 털어놨다.

법조계에서는 협의이혼이 아닌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최태원 회장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먼저 이혼 소송을 낼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유책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원이 이혼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사실상 불륜에 대한 책임이 있고 혼외자까지 낳았으므로 최 회장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있다.

지난 10월,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는 바람을 피운 남편 A씨가 자신을 간병해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불륜으로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 회장 역시 이같은 판례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유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황을 종합하면 합의 이혼을 이끌어내되 잡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재계의 관측도 더해진다. 이미 공식발표 이전부터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최 회장측에서 시나리오별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 회장이 이혼을 위해 노소영 관장의 알려지지 않은 유책 사유를 폭로할 수도 있지만 폭로전 가능성도 적어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혼 재산분할은 결혼 파탄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느냐와는 별개로 재산 형성 기여도를 주로 고려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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