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합병 과정 순환출자 금지’ 가이드라인 다음 타킷은?

입력 2015-12-28 09:19 수정 2015-12-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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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간 합병 과정에서 강화된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승계작업을 앞둔 주요 기업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순환출자 관련 가이드라인이 공식화함에 따라 경영권 승계와 사업구조조정 등을 도모하고 있는 대기업그룹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일부는 현재 구상하고 있는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의 재검토에 착수했다.

당장 셈법이 복잡해지는 곳은 현대자동차그룹이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4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다. 증권가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해 순환출자 밖에 있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합병 가능성이 유력시돼왔다. 하지만 이는 공정위가 이번에 지적한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돼 선택 가능성 측면에서 녹록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 부회장이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 16.88%를 매입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핵심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현대모비스가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 부회장이 4조원이 넘는 승계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신동빈·신동주 형제의 경영권 분쟁으로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는 롯데그룹 역시 이번 가이드라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순환출자 고리(67개)를 갖고 있는 롯데그룹은 지배구조 투명화의 일환으로 호텔롯데의 상장을 추진 중이다.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상장으로 일본계 자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 내 복잡한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롯데는 순환출자로 얽혀있는 계열사가 많지만 오너일가의 지배권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밖에 지난 10월 말 공정위가 지정한 62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순환출자 구조가 있는 8곳 중 영풍(7개)은 순환출자를 없애도 내부지분이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오너의 지배권은 견고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역시 순환출자를 해소하더라도 34~40%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어 지배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 순환출자 고리가 있는 현대산업개발 등도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다른 기업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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