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불합리한 국회 법률소위원회 심의관행

입력 2015-09-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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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일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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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 소위에서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를 담은 변리사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 논의 내용을 기록한 국회회의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의원들은 “변호사에게 아무런 검증 없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이자 전문성이 핵심인 자격사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제도 폐지에 찬성했다. 하지만 이날 법률안은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소수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 대표 지상파 방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93.7%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에 찬성했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일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지고 낙후된 제도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지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이를 바로잡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특정집단의 이익과 국회의원이 연계되어 있다면 더욱 힘들다. 특정집단이 아닌 국민 모두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정하게 법안을 처리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심각한 문제다. 대표적인 본보기가 변리사법 심의였다.

최근에 세간의 화제가 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례처럼 소송에서는 사건을 배정받은 판사가 소송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두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법안 심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 선조들은 배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매지 말라고 했을 정도로 공정에 의심을 받지 않게 행동하라고 가르쳤다. 우리가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 ‘몽니를 부린다’는 오해를 사지 않고, 공정하게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회 법안 심사에서의 제척·기피 제도’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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