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장관 “쓰레기 매립 제로화 위해 자원순환촉진법 국회 통과돼야”

입력 2015-07-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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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환경부 장관. (사진=뉴시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쓰레기 매립 제로화를 위해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21일 충남 공주의 한 식당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들과 만찬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기자들에게 환경부의 역점 사업에 대해 소개하며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직매립 제로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쓰레기를 최대한 자원으로 활용해, 재활용 자원 매립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가 하루에 5억달러 이상 에너지 수입에 지불하고, 광물자원을 많이 수입하는데 자원순환촉진법이 통과되면 이같은 비용을 줄이고 광물자원 에너지 투입 대비 국내총생산(GDP) 산출을 국대화할 수 있다”면서 “수도권 매립지를 우선 사용하고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자원순환촉진법이 제정ㆍ시행되면 직매립 제로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28일 환경부와 서울ㆍ경기ㆍ인천 ‘매립지 4자 협의체’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에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윤 장관은 매우 뜻깊다고 자평했다.

윤 장관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는 난제 중 난제였는데 서울과 인천, 경기, 환경부가 상생하고 수도권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 같아 뜻깊다”며 “우리 사회는 절벽에 도달해 해법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비록 시일이 늦었지만 미리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는 해법을 찾고 지혜를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유럽연합(UN)에 제출할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와 관련해 그는 “지난해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산업계가 INDC 2030년 목표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최종 시한인 9월30일에나 정부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중국,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일찍 제출하는 모습이었고, 우리 정부도 속도를 내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환경부 장관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수석대표로 가서 잘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데 감축목표 제출이 늦어지면 그만큼 불리해 질 수 있으므로, 그런 의미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성규 장관은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에서 환경부 정책 담당자로 발탁된 이후 자리를 지켜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장수 장관’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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