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6월 9일, 12일 주총결의 금지 및 자사주 매각 가처분 신청 후)
“주주들의 이익 또한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6월 18일, 웹사이트 개설 직후)
삼성물산을 상대로 벌처펀드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최근까지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 4건에 명시된 글이다. 자신들의 행위가 주주들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엘리엇의 주장은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구실일 뿐이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특히 엘리엇은 18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해당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에는 게재된 자료가 추정적인 진술일 뿐 실제 결과와는 중대한 점에서 다를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더불어 해당 자료에 기초해 생기는 어떤 의무나 법적 책임도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벌처펀드 특유의 포퓰리즘적 선동”이라며 “단기배당으로 기업의 이익을 강제처분하면서 생존기반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엘리엇은 벌처펀드의 최대 목적인 ‘돈’을 위해 여론을 교묘히 활용하고 있다.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에 요구한다는 ‘중간배당’과 ‘현물배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은 것인데 ‘주주들의 이익’을 앞세워 그럴싸하게 포장했다.
엘리엇이 요구하는 주총결의에 의한 중간배당 결정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다. 선진국에서는 중간배당뿐 아니라 결산배당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도록 하는 분위기다.
더불어 삼성물산의 경우 한도가 약 1조7000억원에 불과해 주주환원을 위해 관계사 지분을 주주들에게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배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 확대가 필요하면 현재의 현금배당을 늘리면 될 일이다.
삼성물산 측이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1대 0.35)은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누차 밝혔지만 이마저도 무시했다. 만약 엘리엇 주장대로 합병비율을 회사가 임의대로 재조정하면 오히려 불공정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엘리엇은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에 맞지 않은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총에서 배당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자면서도 법원에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업계에는 엘리엇이 오로지 자신들의 목적 달성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 이러한 상반된 행동을 한 것이란 시각이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엘리엇의 포장된 명분은 그럴 듯하지만 속셈은 결국 돈벌이”라며 “주주 행동주의와 연대해 기업 자산 가치를 높이는 헤지펀드 대표주자처럼 인식되기도 하나, 수익극대화를 노린 전형적 벌처펀드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