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때 ‘임금평균’도 분배지표 로 활용…내년 대폭 인상 가능성 높아지나

입력 2015-06-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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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최저임금 전원회의서 결정…“소득분배 악화상황 고려키로”

앞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노동자 임금 평균’도 최저임금 분배지표에 활용된다. 갈수록 악화되는 소득분배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기존에는 ‘중위임금’만을 최저임금을 비교하기 위한 소득분배 지표로 삼았다.

5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득분배율에 관한 지표를 활용한다. 지금까지는 이 소득분배율을 산출하는 기준이 하위 10%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하위 50%번째 근로자의 임금으로 나눈 비율과 최저임금액 시급을 하위 50%번째 근로자의 임금으로 나눈 비율 두 가지 였다.

두 가지 기준 모두 하위 50%번째 근로자의 임금, 즉 '중위임금(임금 노동자 100명을 일렬로 세웠을 때 50번째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왔다. 그러나 이 기준이 마련된 2007년 이후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중위임금만을 분배지표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 소득분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고소득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이 저소득 노동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계는 임금 이외에 임금평균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최저임금 심의자료의 분배지표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임금 평균은 통상 중위임금보다 더 높아,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소득분배의 악화 상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도 고소득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더 잘 반영하는 임금 평균을 비교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날 3차 전원회의에 안건으로 올렸다.

하지만 ‘임금평균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새로운 기준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노동자위원 측의 의견과 ‘불필요하다’는 사용자 의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고 긴 시간 노사간 치열한 토론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사측위원이 표결을 실시 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표결 끝에 투표참가자 22명 가운데 찬성 13표 반대8표, 기권1표로 노측 안이 가결됐다.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은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느냐다. 평균임금은 전체 노동자가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100명의 노동자의 임금을 모두 더해 100으로 나눈 값으로 중위임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때문에 중위임금보다는 평균임금이 더 높다. 최저임금 수준을 평균임금의 50%를 목표로 하게 되면 그만큼 최저임금의 인상 폭이 확대될 여지가 커진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은 임금 양극화 현실에서 중위임금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에는 대표성이 부족하다”면서 “8년 만에 노동자 임금 평균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분배지표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최저임금을 현실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은 지난해 5210원에서 370원 오른 5580원으로 인상률 7.1%다. 최저임금은 최근 연평균을 기준으로 9% 가까운 인상률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6000원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내년 최저임금이 6000원에 다다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 경영계의 반발로 대폭 인상이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낮은 물가상승률로 디플레이션 국면에 들어선데다, 경기침체로 기업의 영업실적이 매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영세중소기업에 저임금 근로자들이 몰려 있어 과도한 최저임금인상을 감당하기도 힘들다.

최저임금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기존의 중위임금 이외에 임금평균도 지표로 추가하기로 한 것은 소득분배 악화 상황을 감안한다는 취지”라면서 “노사간 협의, 경제상황 등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오는 25일 6차 전원회의까지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29일까지는 최종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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