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효과 없다… 자유 경쟁 유도해야” 한목소리

입력 2015-04-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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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전병헌 의원 ‘단통법 6개월 진단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단통법 6개월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이투데이 DB)

“보조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는 것 자체가 기습적이고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하게 만듭니다. 보조금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경쟁의 도구입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6개월을 맞았다. 시장이 안정되고 가계통신비가 줄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현장에서는 단말기 가격만 올려 놓고 유통시장을 죽였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병헌 의원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함께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단통법 6개월 진단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점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카이스트 경영대 이병태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인 김보라미 변호사,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이상헌 SK텔레콤 CR 전략실장,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장 등이 패널로 참가했다.

이병태 교수는 단통법을 ‘과잉규제의 비극’이라 정의하고 당장이라도 폐지해야 할 법안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삼성전자 신규 스마트폰 갤럭시S6가 해외에서는 열풍을, 국내에서는 고전하는 이유에 대해 단통법이 적정 가격 하락을 막고 있어서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소비자가 2년 약정을 걸고 구형폰을 반납하면 우리돈으로 5만3700원에 갤럭시 S6를 살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통법 때문에 64만7000원에서 72만8000원을 주고 사야한다”고 말했다. 법정 한도 보조금이 33만원이기 때문이다.

그는 단통법은 다양한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단통법으로는 원초적으로 통신비를 절감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통신사가 모든 영업이익과 투자를 포기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고서라도 매출 대비 가격 인하 여력은 연간 18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 후생의 여력은 제조사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데, 단통법이 제조사가 줄 수 있는 보조금 조차 막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단통법의 가격공시 제도는 단말기 가격 경쟁을 봉쇄하고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액이 높아지는 비례성 원칙과 소비자 차별 금지는 단말기 지원금을 축소시킨다”며 “보조금 지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폰파라치 제도 등으로 이를 단속하는 행위는 시장 균형가격 형성을 막고 오히려 불법적이고 기습적인 보조금 지급을 유도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보조금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이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고 보조금 상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10년 전부터 유통질서 성립 수단을 경쟁제한으로 정의하고 단말기 추가 할인을 ‘불법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금지했다”며 “통신사들이 몰래 기습적으로 보조금을 살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자 시장진입을 막거나 경쟁사업자를 망하게 하기 위해 저가경쟁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쟁을 보장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정부가 말하는 단통법 효과는 누구도 체감할 수 없는 “뜬구름 잡는 말”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소비자는 단말기 가격인하를 체감할 수 없다고 말하고 SK텔레콤은 급감하는 영업이익 수치를 내놓으면서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다는 말까지 했다”며 “단통법 보완하고 투명한 통신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사 장려금과 유통사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를 대변하기 위해 자리한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지원금을 공시하는 제도는 유지하되 지원금 상한 규제는 폐지해 경쟁에 따른 보조금 규모를 늘려나가야 한다” 며 “페이백 등 일부에게만 음성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합법적 고객 혜택이 될 수 있게 유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통사 대표로 참석한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단통법이 법 시행 의도대로 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 시행 후 기대와 달리 마케팅 비용이 줄지 않고 오히려 고정비용화되는 현상이 일어났다”며 “특히 최근처럼 이동통신 요금인하가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통사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난처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유통업자는 “단통법 시행 전 매일 1대씩 개통하던 것이 3일에 1대 개통하는 수준으로 경기가 다 죽었다”며 “우리 유통업자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터놓고 법을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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