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 본격 가동…올해 77억달러 달성

입력 2015-04-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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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식품 수출 확대 방안 심층 논의 위한 협의체 구축

농림축산식품부가 중국ㆍ할랄시장 등 거대 식품시장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을 통해 올해 농식품 수출 77억불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차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중 ‘할랄식품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농가 및 업계, 정부, 유관기관간 역할분담과 협업이 중요하다”며 “중국ㆍ할랄시장 등 거대 식품시장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을 통해 올해 농식품 수출 77억불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개척협의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내실있게 수행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민ㆍ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날 수출개척협의회 산하에 할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할랄식품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1차 ‘할랄 분과위원회’에서는 식품업계들이 그동안 할랄식품 인증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일례로 A업체는 KMF(한국이슬람교중앙회, Korea Muslim Federation)를 통해 라면에 대한 할랄인증을 받았는데, 지난해까지는 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로 모두 수출이 가능했으나, 올해 인도네시아로부터 자국 내 인증기관인 MUI로부터 인증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랄인증 표시 삭제 요구를 받았다. 현재는 교민대상 시장으로만 유통돼 어려움이 있다.

기업들은 할랄인증 요건인 무슬림 인력 고용의 어려움을 제기했으며, 식품기업간 할랄 관련 기술 및 정보공유와 할랄인증에 대한 이슬람국의 신뢰획득을 위해 ‘할랄 산업단지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할랄협회에서는 할랄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시장에서 무슬림들에게 우리 할랄식품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할랄 표시가 돼 있는 제품의 국내 유통이 허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이날 할랄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선정된 8대 과제는 △할랄 정보 디렉토리 구축 △할랄 도축장ㆍ도계장 지정ㆍ육성, 할랄 전용 생산단지 조성 △국내 방문 관광객 대상 할랄식품 공급방안 마련 △할랄 전문가 양성ㆍ수출 매뉴얼 제작ㆍ배포 △상품개발부터 마케팅까지 ‘품목별 지원방안’ 마련 △식품기업 연합 마케팅 방안 마련 △할랄인증 표시 제품의 국내 유통 허용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 개정 △할랄인증기관 평가ㆍ관리 등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이번 수출개척협의회에서 정부의 수출지원사업이 농식품 수출성과와 직결될 수 있도록,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시행주체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은 그동안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나, aT외에 농협ㆍKOTRA․ㆍ식품 관련 협회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선 농산물을 규모있게 수출하기 위해 육성 중인 ‘수출 선도조직’을 현재의 수출업체 중심에서 품목별 생산자 중심으로 확대 육성하기로 했다.

다양한 품목이 물류비 혜택을 받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인 ‘단일부류 수출실적 25만불 이상’ 기준을 삭제하고, 항공물류 노선 확충, 농식품 공동물류센터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올해 편성된 시설자금(48억원, 융자 80%, 금리 3~4%)은 식품업계의 할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할랄 전용 생산라인 구축’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가공식품 수출시 국산 원료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원료구매지원자금(올해 4856억원, 융자 80%, 금리 3~4%)을 개편, 국산 농산물 구매실적이 높은 수출업체에 금리 인센티브(0.5~1% 금리 하향조정)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보조사ㆍ판매채널 확충ㆍ해외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 관련 사업도 중국ㆍ할랄시장 등 공략 시장에 따라 목표지향적으로 계획한다.

중국의 경우 상반기엔 북경ㆍ상해ㆍ광저우를 대상으로 수출 잠재품목을 발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그 범위를 2선도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할랄식품의 경우 올해는 UAEㆍ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할랄식품 시장 동향ㆍ수출 유망품목ㆍ국가별 인증기준 등을 조사해 수출업계에 제공한다.

판매채널 확충을 위해 중국 유명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 등 온ㆍ오프라인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 개설을 확대한다.

농식품 분야 FTA 활용 확대와 농식품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농식품부와 산업부ㆍ관세청ㆍ식약처간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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