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회장 나이 만67세로 제한

입력 2015-03-0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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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개선안 'CEO 연임우선권' 보강조치

KB금융이 차기 회장 선임때 최고경영자(CEO) 연령을 만 67세로 제한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간담회를 갖고 지배구조개선안에 CEO에 대한 연령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현직 CEO에게 연임 여부를 먼저 묻는 'CEO 연임 우선권'이 내부 권력화나 외부 인재 영입을 막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강조치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 역시 연령을 제한해 장기집권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신규 선임 연령을 만 67세 미만(재임 시 70세)로 제한해 장기 집권을 차단하고 있다. 하나금융 역시 만 70세까지 전년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계 금융사의 경우 씨티그룹과 JP모간은 CEO의 정년을 각각 72세, 70세로 제한하고 있다. 재신임주기가 3년인 BNP 파리바의 경우 63세가 넘으면 CEO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편 KB금융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현직 회장에게 연임 의사를 먼저 묻는 승계 프로그램 도입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KB금융 이사회는 오는 9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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