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작년 체불임금 ‘5년만에 최대’…고용부, 설 앞두고 집중 단속

입력 2015-02-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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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5년래 최대치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사업장 11만9760곳의 근로자 29만3000명이 1조3195억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체불임금 피해 사업장 수, 근로자 수 및 발생액은 전년보다 각각 10.85, 9.8%, 10.6% 증가했다. 2009년 30만1000명이 1조3438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다.

종류별로 보면 임금 7403억원(56.1%)을 못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퇴직금 5189억원(39.3%), 기타 금품 603억원(4.6%)이 뒤를 이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451만원을 떼인 셈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4047억원(30.7%), 건설업 3031억원(2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603억원(12.1%), 사업서비스업 1422억원(10.8%)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 사업장이 5897억원(44.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인 미만(3129억원, 23.7%), 30∼100인 미만(2278억원, 17.3%), 100인 이상(1891억원, 14.3%) 사업장 등 순이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3일부터 17일까지 설 명절 전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이 기간에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하면서 체불임금 상담을 하고 제보를 접수한다.

또 근로복지공단 등과 함께‘체불청산 지원센터’를 운영해 체불신고 접수와 청산지도, 생활안정지원 상담과 지원, 무료법률서비스 등 관련 업무들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5명 이상 집단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을 가동하고, 10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할 예정이다.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임금체불로 인해 구속된 사업주는 2011년 13명, 2012년 19명, 2013년 7명, 2014년 12월 28명 등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도 적극 추진한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줄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현재 사업주 융자는 536명에게 24억원, 생계비 대부는 2482명에게 139억원이 지급돼 있다.

아울러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을 신속히 조사해 가급적 연말 전에 지급하게 할 계획이다.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체불청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를 위해선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을 찾아가 집중·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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