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깜빡하다간 10배 폭탄 납부

입력 2015-01-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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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고속도로 통행료를 깜빡하면 10배를 내야 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미납 부가 통행료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부가 통행료가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철도 무임승차처럼 의도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으려 한 것도 아니고 경황이 없어서 납부기한을 깜박 한 것인데 10배를 추가로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31일 유료도로법 제20조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해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측은 우편으로 3차례에 걸쳐 고지 후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바쁘다 보면 잊고 지낼 수도 있지만 3차례 정도면 납부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우편 2차례와 등기우편 1차례 등의 우편 비용도 2013년 약 17억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2011~2013년 3년간 미납 통행료 발생액은 403억원으로 도로공사는 이 가운데 현재까지 377억원(94%)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도로공사가 걷은 부가통행료는 24억원이다.

한편 하이패스 단말기가 인식되지 않아 통행료를 낼 수 없었다는 이용자들도 있다. 도로공사는 단말기 미부착이나 카드 잔액 부족을 비롯해 카드를 잘못 삽입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가통행료를 물리지만 단말기 미작동이나 카드정보 미수신, 카드 인증 에러 등 기술적 문제가 있었을 때는 부가통행료를 물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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