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규준 실효성 의문…임기 1년 너무 짧아 독립성 훼손 우려도

입력 2014-11-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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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사외이사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등 이번 모범규준이 되레 사외이사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발표한 모범규준에서 사외이사 핵심 자격 요건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경제경영회계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제시했다. 현재 교수와 연구원 위주로 구성된 사외이사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구체적으로 위험관리위원회와 보상위원회에는 금융회계재무 분야 경험자 1명 이상을 중복되지 않게 선임하도록 정했다. 하지만 지주사와 자회사 간 거래 잔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는 조항 같은 결격 요건이 사라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직군 다양화보다 사외이사들의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한 부분은 아직 논란이 분분하다. 사외이사 임기 1년은 너무 짧고 자칫하면 재신임 과정에서 오히려 현 경영진에 의해 사외이사가 휘둘릴 수 있어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사외이사 임기를 단임제로 바꾸고 임기를 2~3년으로 늘려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외부 평가와 공시를 강화하면 그 같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입법예고 이후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모범규준을 통해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새로 도입, 사외이사 선임과 활동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활동 전반을 상세히 서술해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개개인의 추천 사유, 활동비 내용과 평가 결과까지 새롭게 공시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져 금융회사나 사외이사 모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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