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등 순환경제 규제특례 과제 12건 승인
기후부,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개최 정부가 폐합성수지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생활화학제품 표지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등 12건의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 도
2026-05-0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