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폐합성수지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생활화학제품 표지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등 12건의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 도입됐다. 도입 이후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등 38개 과제에 대해 특례가 부여됐다.
특히 이번 심의위에서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확대 및 포장폐기물 감량 등을 주제로 정부가 과제를 제시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과제에 대한 심사가 주로 이뤄졌다.
현재 폐플라스틱 처리 비중은 열적 재활용 58%, 물질 재활용이 41% 수준이나 열분해는 1%에 불과하다.
이에 사업장 발생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방식으로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거체계 미비, 처리 비용 등의 문제로 많은 폐플라스틱이 열적 재활용됐지만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폐기물을 원료로 만드는 고형연료제품 규정 정비도 검토한다. 현재는 발전시설, 산업용보일러 등의 시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증기간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열분해유 발생량 및 성분 등을 검증해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주로 매립 처분됐던 열분해 잔재물도 재활용 대상에 포함된다. 열분해 잔재물은 별도 폐기물 분류번호 없이 소각시설 바닥재, 연소잔재물 등으로 분류돼 주로 매립됐지만 실증기간 토양개량제, 고형연료 등 다양한 재활용 방식을 허용하고 검증을 통해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한 가죽·화장품 소재 제조, 멸균분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고온·고압 가수분해를 이용한 폐기물 재활용 기술 등 개별 기업이 신청한 과제에 대해서도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에 승인한 과제를 비롯해 플라스틱의 고품질 순환이용 및 감량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사회 전 분야에 순환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