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乙 협상력 강화' 등 韓 경쟁정책, 글로벌트렌드 부합"

입력 2026-05-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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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N 연차총회 계기 호주·이탈리아 경쟁당국과 양자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오른편)과 지나 카스-고틀립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위원장(왼편)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오른편)과 지나 카스-고틀립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위원장(왼편)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을의 협상력 강화,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등 공정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제도개선 방향이 글로벌 경쟁정책 트렌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를 계기로 열린 호주·이탈리아 경쟁당국과 양자협의를 가진 후 이같이 말했다.

먼저 주 위원장은 지나 카스-고틀립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위원장과의 양자협의에서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경쟁법 집행 강화 및 제도개선 방향을 중점 논의했다.

주 위원장은 갑을 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을의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방안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기업 단체협상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앞서 주 위원장은 전날(6일) ICN 연차총회 전체회의에서도 일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소위 '경제적 약자'가 대기업 등 상대적 강자와 협상할 때 개별 기업이 아닌 단체로 협상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에 대해 담합 규정 적용 배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경우 '경제적 약자'의 공동 대응이 가격 인상으로 직결돼 소비자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거나 관계 업종의 영업 행위 등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해당 제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부작용 등 과도기를 최소화하도록 정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호주 측은 단체협상에 대한 경쟁법 적용 면제와 관련해 자국이 2021년 도입한 '일괄면제 제도'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이어 주 위원장은 엘리자베타 이오사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 위원장 대행 및 사베리오 발렌티노 상임위원과의 양자협의에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 제고를 위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주 위원장은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비율 상향, 사건 처리 기간 단축(15→8개월)을 위한 조직개편 등 법 집행의 엄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탈리아 측은 공정위의 사건 처리 속도 제고와 제재 실효성 강화 조치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과징금 제도 개편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서 억지력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자국의 과징금 부과 체계 운용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정책 교류 확대 의지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정책 경험과 집행 사례를 적극 참고해 우리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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