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구조적 조치'로 대기업 독과점 폐해 억제…신속 의견수렴"

입력 2026-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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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기자간담회
담합 등 사익편취도 구조적조치 대상…이르면 연내 도입
"설탕 담합업체, 구조적조치 도입됐다면 영업양도 대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가진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가진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구조적 조치' 도입은 대기업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시장 독과점화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익편취, 부당지원 행위 등 경제력 집중 폐해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7일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가진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구조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예외적이고 중대한 상황에 한정해 보충적으로 발동되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 위원장은 6~8일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를 계기로 5일 필리핀을 찾았다.

구조적 조치란 △기업분할 △지분매각 △영업양도 등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이 이를 도입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의 검색서비스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에 대해 크롬 브라우저 사업부 매각 등의 구조적 조치를 법원에 요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분야에서 구조적 조치가 일부 활용되고 있지만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특히 설탕·밀가루 등 과점 구조가 굳어진 시장에서 반복적 담합이 발생하는 데다 최근 디지털경제 확산으로 플랫폼 산업 등을 중심으로 독과점 폐해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행태적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기존 경쟁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구조적 조치 도입이라는 강수를 둔 배경이다.

예를 들어 3조원대 규모의 설탕 담합 사건으로 최근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일부 기업의 경우 구조적 조치 대상이 된다.

주 위원장은 "최고경영자(CEO) 레벨까지 전사적으로 이뤄진 담합이라는 증거가 명확하고 반복된다면 빠져나갈 영역이 없다"며 "설탕같이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큰 사건은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탕 담합은 임원들까지 관여했고 국민 경제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장기간 이뤄졌다"며 "이 정도 사건이라면 충분히 영업양도라는 구조적 조치를 활용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강도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더 진행돼야 하고 업계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의 의지가 뚜렷한 만큼 공정위 안팎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조치 도입이 이르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주 위원장은 연내 도입 여부와 관련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면밀 검토하고 신속히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주 위원장은 구조적 조치를 도입해도 '최후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인 만큼 시장에 미칠 부작용보다 대기업집단의 위법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그는 "구조적 조치는 다른 선진 경쟁당국에서 50~60년 전에 도입된 것으로 이 정도 수준의 조치가 도입된다고 해서 경쟁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도입 자체가 심각한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효과가 크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 외에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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