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고농도 니코틴 용액 온라인판매 업체 3곳 수사의뢰

입력 2026-05-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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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니코틴 용액 제품 등을 광고·판매한 업체 3곳에 대해 4일 대전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에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온라인사이트에서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과 액상제조용 향료 등을 동일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니코틴 용액 제품을 액상에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가 전자담배용으로 손쉽게 혼합·희석해 흡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원료는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원료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제품은 모두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

또한 담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재경부 장관에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소매인이라 해도 우편 판매 및 전자거래 방식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이번 수사의뢰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담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고농도 니코틴 용액은 일반 소비자가 전문적인 안전설비나 보호장비 없이 직접 취급해 혼합·희석 등을 하는 경우 피부접촉, 오음용, 오사용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농도 티코틴 용액을 임의 구매해 사용하지 않도록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유통 동향 등을 지속 점검하고 법령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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