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허영섭 녹십자 회장, 사후 3년간 47억원 배당 받아

입력 2012-12-04 08:36 수정 2012-12-0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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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허영섭 녹십자 회장이 가족 간 상속 분쟁이 길어지면서 3년간 지주회사인 녹십자홀딩스로부터 47여억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현금 배당금의 행방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녹십자홀딩스의 2012 회계연도 분기보고서의 주주현황에 따르면 고 허영섭 회장은 12.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은 사망한 다음해 3월 2009년 회계연도에 따른 배당금으로 14억원을 받았다. 고인은 또 2011년 3월에는 18억3000만원을, 올해 3월에는 15억5000만원을 각각 배당받았다. 최근 3년간 고 허 회장 명의로 된 통장에 47억원 가량의 배당금이 현금으로 입급된 셈이다.

이처럼 고인에게 계속 배당금이 지급된 것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속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 허 회장은 구두로 작성된 유언장을 통해 녹십자홀딩스 주식 56만주(액면분할 전) 중 30만주를 녹십자재단에게 기부토록 했다. 나머지 26만주는 장남을 제외한 아내와 차남, 삼남에게 물려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 첫째 아들 허성수씨는 아버지의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21일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명의이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상속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고인 통장에 2012년 회계연도에 대한 배당금으로 13억~15억원 가량이 추가로 입금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녹십자 관계자는 “현재 상속 개시 중”이라며 “고 허영섭 회장의 배당금은 일반 배당금 지급 방식과 같이 주주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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