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 대표들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AVK 총괄 대표와 트레버 힐 전 AVK 총괄 대표의 첫 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 불출석으로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함에 따라 해외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시송달이란 서류를 게시해 송달하는 제도다. 특히 해외 공시송달은 피고인에게 처음 공시송달을 한 뒤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타머 전 대표의 변호인은 “오래된 사건이라 변호사가 내부적으로 많이 변동됐다”며 “기록을 새로 파악해야 할 것 같다”며 추가 기일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타머 전 대표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일을 추가로 지정한 뒤 공시송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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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힐 전 대표의 사건에 대해서 바로 공시송달하기로 했고 변호인도 동의했다.
검찰은 2017년 1월 시험서류 조작 등 혐의로 AVK 인증 담당 이사 1명을 구속기소하고, 배출가스 조작 차량 수입, 골프 1.4 인증심사 방해 등 혐의에 가담한 AVK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VK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인 ECU에 시험모드를 인식하는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실내 시험시에만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만족하도록 조작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했다.
환경부는 美 EPA 발표 전인 2011년, 위 경유차 일부에 대한 배출시험 결과 배출가스저감장치 조작의 단서를 발견하고 AVK에 기술적 해명을 요구했으나 AVK는 이를 고의로 회피했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당시 경영진인 힐 전 대표가 배출가스조작을 충분히 의심하고도 이를 묵인한 정황을 확인하고 재직기간 중의 조작차량 수입행위를 대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타머 전 대표와 힐 전 대표는 2017년 기소된 후 출국해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타머 전 대표와 힐 전 대표의 다음 공판기일을 각각 5월 20일과 7월 3일로 지정했다.
한편, 2022년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AVK 법인과 박동훈 전 AVK 사장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1억 원의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