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입력 2024-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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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대학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말하며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 대해 당국이 내린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9일 확정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고,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 씨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연세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그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해당 발언은)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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