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 발언…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입력 2024-04-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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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선법 위반 혐의 ‘상고 기각’

이재명 보궐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
李 상대 후보 향해 ‘가짜 계양사람’ 주장
실제론 6년 가까이 인천 계양 거주 확인
1·2심 “의견 표현일 뿐…사실 적시 아냐”

2022년 인천 계양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대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 2022년 5월 18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양경기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의 벽보를 공개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2022년 5월 18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양경기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의 벽보를 공개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실장에 대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부실장은 2022년 5월 23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대표의 선거캠프 대변인으로서 상대 후보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긴 논평을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부실장은 해당 논평을 통해 “윤 후보는 ‘25년’, ‘계양 사람’을 참칭하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연고가 없었다고 선동하더니, 실상은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 사람’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 논평은 윤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일인 같은 해 5월 2일 서울 양천구에서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윤 후보는 1999년 6월 인천 계양구로 주소를 옮긴 뒤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곳에서 인천 계양구로 이전, 최소 5년 11개월간 계양구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과 2심은 논평에 대해 “‘윤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25년간 계양 사람이라 거짓말했다’는 의견 표현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계양 사람’이라는 말은 문맥상 인천 계양에 밀접한 연고를 가진 사람이란 뜻을 담은 것으로, 윤 후보가 갖고 있는 연고관계 정도에 있어 상대 후보 대변인의 주관적 의견이나 부정적 표현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원심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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