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입력 2024-04-29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완성차 탁송 업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원고 일부 승→2심 원고 패소 판결
대법 “지휘‧명령받는 근로자 파견관계 아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운송해주는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의 직접적인 생산 공정과는 구별되는 만큼, 원청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4일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무진기업’ 노동자 A 씨 등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으로 옮겨 주차하는 ‘치장’ 업무를 맡아왔다. 이들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현대차의 직‧간접적인 지휘를 받는 등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며 2016년 3월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원청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고용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1심은 “현대차가 각 차량의 일련번호가 내장된 PDA기기의 서버를 관리하고, 치장업무 속도가 느릴 경우 협력업체 반장‧소장에게 작업 속도를 빨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사용자가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고 봤다.

협력업체가 독립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한 게 아니라 원청의 통제에 의해 작업이 이뤄지는 등 현대차를 위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치장업무는 ‘생산 후 업무’로써 직접생산공정과 명확히 구분되고, 긴밀하게 연동되는 간접생산공정과도 차이가 있다”며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되지 않는 업무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와 협력업체 근로자들 간 지휘‧명령 관계라는 징표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PDA기기 관리는 전체적인 출고 업무진행 현황 파악을 위해 운영한 것이지 개별 근로자들의 업무 태도나 현황을 파악할 유인이 없다. 이들은 근로자 파견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근로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병합돼 심리된 나머지 5건도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자동차 출고 전 점검 업무를 맡은 현대차의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도 “생산 공장과 분리된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져 업무 연관성이 낮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 속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상가 폭발사고 발생
  • 미군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출입 모든 해상 교통 봉쇄” [상보]
  • 젠슨 황 ‘광반도체’ 언급에 연일 상한가⋯6G 투자 사이클 진입하나
  • 단독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 검토…공탁금 등 '은행 의존' 낮추고 자체 관리
  • 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기회 총력… 7.5조 물량 확보 나섰다[스페이스X IPO 초읽기 ①]
  • “이스라엘군, 휴전 합의 결렬에 이란과 전투 준비 태세 돌입”
  • 월요일 포근한 봄 날씨…'낮 최고 26도' 일교차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10,000
    • -2.78%
    • 이더리움
    • 3,268,000
    • -3.77%
    • 비트코인 캐시
    • 628,500
    • -3.46%
    • 리플
    • 1,978
    • -1.79%
    • 솔라나
    • 121,600
    • -3.57%
    • 에이다
    • 355
    • -4.31%
    • 트론
    • 482
    • +1.69%
    • 스텔라루멘
    • 225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70
    • -3.53%
    • 체인링크
    • 13,040
    • -3.26%
    • 샌드박스
    • 111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