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입력 2024-04-25 11: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19일→2심 22일…대법 “20일 초과 안돼” 파기환송
달라진 시대 상황 반영…“일과 삶의 균형 강조 등 변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이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 21년 만에 견해가 바뀐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많은 부분이 과거와 달라졌다”며 “월 가동일수 22일의 근거가 됐던 각종 통계자료 내용도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 향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판결로 더 하향한 셈이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 20일 초과나 미만의 가동일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은 일용직 노동자 A 씨가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은 뒤 이를 보상받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 씨는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좌측 장골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 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 1000여만 원, 장해급여 약 3167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됐지만, 일실수입(상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는 수입) 산정 과정에서 월 가동일수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판단해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계산해 74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는 일용노동자의 한 달 평균 근로일수 22.3일 전제로 산출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달라진 국민연금 투자…인프라·사모대출에 몰렸다 [국민연금 대체투자 지도]①
  • 뉴욕증시 나흘째 하락…유가 고공행진·美 국채금리 급등 ‘이중 충격’ 영향
  • 코레일 '2026 추석 승차권 예매' 마지막날…경부선 KTX
  • ‘아이폰 듀오’ 출시에 널뛰는 국내 부품주⋯“대당 $400 추가 여력에 수혜”
  • 김정관 장관 방미...1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막판 담판
  • 유가 100달러 뚫었는데…개미는 700억 ‘하락 베팅’
  • 30대 탈북 여성, 파주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타살 정황 확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34,000
    • -1.2%
    • 이더리움
    • 3,345,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07,700
    • -9.84%
    • 리플
    • 1,833
    • -3.27%
    • 솔라나
    • 135,700
    • -1.74%
    • 에이다
    • 282
    • -1.74%
    • 트론
    • 466
    • +1.3%
    • 스텔라루멘
    • 239
    • -3.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50
    • -1.32%
    • 체인링크
    • 15,730
    • -1.81%
    • 샌드박스
    • 47.65
    • -4.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