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입력 2024-04-25 11: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19일→2심 22일…대법 “20일 초과 안돼” 파기환송
달라진 시대 상황 반영…“일과 삶의 균형 강조 등 변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이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 21년 만에 견해가 바뀐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많은 부분이 과거와 달라졌다”며 “월 가동일수 22일의 근거가 됐던 각종 통계자료 내용도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 향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판결로 더 하향한 셈이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 20일 초과나 미만의 가동일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은 일용직 노동자 A 씨가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은 뒤 이를 보상받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 씨는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좌측 장골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 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 1000여만 원, 장해급여 약 3167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됐지만, 일실수입(상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는 수입) 산정 과정에서 월 가동일수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판단해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계산해 74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는 일용노동자의 한 달 평균 근로일수 22.3일 전제로 산출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35,000
    • +1.41%
    • 이더리움
    • 4,294,000
    • +4.83%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7.42%
    • 리플
    • 724
    • +1.12%
    • 솔라나
    • 239,200
    • +5.33%
    • 에이다
    • 667
    • +3.41%
    • 이오스
    • 1,137
    • +2.34%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150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00
    • +4.79%
    • 체인링크
    • 22,530
    • +1.67%
    • 샌드박스
    • 620
    • +2.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