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2배 이상으로 인상" [상보]

입력 2024-04-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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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 논의…6월 1일부터 적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수가가 2배 이상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 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 난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다.

박민수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 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강화했다”며 “개선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일반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2023년 유럽심장학회 지침’을 반영해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로 확대한다.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의 혈관에 중재술을 시행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술하는 모든 혈관에 수가를 산정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까지로 대폭 인상한다. 박 총괄조정관은 “예컨대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2개 혈관만 인정해 약 227만 원의 수가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을 인정해 기존 대비 2배 이상 인상된 약 463만 원의 수가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해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등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지난달 26일 중대본에서 결정한 바 있으며,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출혈,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과 장기이식 등 고위험, 고난도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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