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장벽 걷었다”…공간정보 ‘규제완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시행

입력 2024-03-1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예시 중 인허가 관련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예시 중 인허가 관련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통신사에 근무하는 A씨는 통신기지국 설치에 앞서 전파환경 분석을 위해 건물 정보가 자세하게 표현된 3차원 공간정보를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방송통신사업자는 제공 대상이 아니라 정보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이후부턴 A씨도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는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돼 안보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트윈과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더욱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산업계는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도 진행될 전망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관련 규제들을 모두 세심하게 살펴서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이버 “지분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
  •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26,000
    • -1.28%
    • 이더리움
    • 4,099,000
    • -2.47%
    • 비트코인 캐시
    • 607,500
    • -2.88%
    • 리플
    • 713
    • -1.52%
    • 솔라나
    • 207,900
    • +0.1%
    • 에이다
    • 633
    • -1.25%
    • 이오스
    • 1,116
    • -1.15%
    • 트론
    • 180
    • +2.86%
    • 스텔라루멘
    • 15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100
    • -1.8%
    • 체인링크
    • 19,210
    • -3.08%
    • 샌드박스
    • 599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