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사 작성 시 고려할 점은?…여가부, 사건 보도수첩 발간

입력 2024-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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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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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등 사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보도 참고 수첩 개정본을 발간했다.

18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본 발간은 성범죄 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만들어졌다. 지난 2014년부터 수첩을 제작했으며 올해 4번째 개정본을 마련했다.

이번 보도 참고 수첩은 2022년에 제작한 '성폭력ㆍ성희롱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을 개정한 것이다.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소책자 형태로 제작했다.

먼저 성희롱ㆍ성폭력 외에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폭력 등의 폭력 사건 취재ㆍ보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개념, 보도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추가했다. 사건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사례 및 법원의 판례 보완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편 언론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라는 원칙이 준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수법이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에 발행되는 참고 수첩은 관련 보도 과정에서 마주할 유의사항을 비롯해 인식·표현·용어의 오류를 설명해 취재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여성가족부 및 한국기자협회 누리집에서 전자책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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