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입력 2024-01-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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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은 앞서 총 21년6개월 확정

태국서 한국인 살해…국내 송환‧처벌

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1)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모(40) 씨와 2015년 11월 19~20일 한국인 프로그래머 임모(당시 24세) 씨를 수차례 구타해 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들은 야구방망이와 목검 등 둔기를 사용해 임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인 구타 끝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빈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

이들은 살인 사건 이전에도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고용한 임 씨가 회원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하고 상습 폭행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태국 경찰에 신고한 윤 씨는 마약 등 다른 혐의를 포함해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1년 사면돼 국내로 송환됐다.

1‧2심 법원은 윤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다만 태국에서 이미 4년 11개월간 징역형이 집행된 것을 고려해 이 중 일부인 4년 6개월은 윤 씨가 이미 복역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형이 무겁다며 윤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주범인 김 씨에 대해서는 공동 감금‧상해와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차례로 기소돼 총 21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8년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후 국민적 공분을 사며 알려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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