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에 선글라스”…‘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입력 2023-11-09 13: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프로그램 개발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사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임모(당시 24세)씨를 공범 윤모(40)씨 등과 함께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폭력조직에 속했다가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김씨는 사이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고용한 임씨가 일을 못한다며 윤씨와 함께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폭행을 견디지 못해 도망가려던 임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감금 후 폭행하던 중 임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리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임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시신에 선글라스를 씌워 방치하기도 했다.

범행 후 김씨는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2018년 4월에야 국내에 송환됐다. 공동 감금·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다시 기소된 것으로 이번 징역 17년까지 총 징역 2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공범 윤씨는 따로 기소돼 9월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60,000
    • -1.21%
    • 이더리움
    • 4,322,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864,500
    • -1.93%
    • 리플
    • 2,804
    • -0.88%
    • 솔라나
    • 186,600
    • -0.48%
    • 에이다
    • 526
    • -0.94%
    • 트론
    • 438
    • +0.46%
    • 스텔라루멘
    • 310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40
    • -0.53%
    • 체인링크
    • 17,800
    • -1.17%
    • 샌드박스
    • 205
    • -8.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