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4-01-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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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전경. (뉴시스)
▲월성원전 전경. (뉴시스)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 씨와 과장 B 씨, 서기관 C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공무원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 즈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로 인해 감사 하루 전날 원전 조기폐쇄 관련 문건 530여개가 삭제됐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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