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사수신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관계자들 구속기소

입력 2024-01-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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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투자자들로부터 4400억 원의 자금을 불법 조달한 다단계 업체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8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의 상위 모집책 함모 씨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와 공모해 약 14회에 걸쳐 투자금 약 4467억 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했다.

앞서, 투자 결제시스템 제공자인 박모 씨는 3011억 원에 달하는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4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아도인터내셔널의 대표 이 씨와 전산실장 이모 씨 등 총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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