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플라스틱이 건강·환경에 치명적인 줄 알면서도 ‘악마와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싸고 편리한 ‘마법의 재료’, 플라스틱의 유혹은 그만큼 강렬하다. 플라스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인센티브’와 ‘규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초, 환경부는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렸다. 지난 1년간 시범 실시한 일회용품 규제책 중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철회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백지화했다.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규제에서 자발적 참여로 되돌린 것으로, ‘컨트롤 타워’ 부재 속 안간힘을 써온 지자체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사용금지 및 다회용기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감축은 기관 재량에 맡겨져 있다.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해당 법률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면 공공시설 내 1회용품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저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기업 확대도 꾀할 수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시행도 시급하다. 현재 1회용컵 보증금제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 지역에서 선도 시행 중이다. 커피·음료 등 가맹 매장 100개 이상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그러나 지역·매장에 따른 불평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탈 매장이 증가하고 있다. 선도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면서 1회용 플라스틱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선도 지역에서 컵 보증금제 정착으로 1회용 컵 반환량 및 반환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