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FTC, 가상자산거래소 크라켄에 125만 달러 벌금..."불법 ‘빚투’ 허용"

입력 2021-09-30 0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작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빚투 마진거래 허용"

▲크라켄 로고.
▲크라켄 로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에 125만 달러(약 14억8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불법 ‘빚투(빚내서 투자)' 거래를 허용했다는 이유에서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CFTC는 크라켄이 선물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빚을 내 투자(빚투)하는 마진거래를 부적격 투자자들에게 허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CFTC는 ”디지털 자산 마진거래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등록되고 규제를 받는 거래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크라켄은 CFTC의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인하지도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회사는 CFTC의 지적사항을 수용하고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크라켄은 성명을 내고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정이 전 세계 거래자들에게 평등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과 협력하겠다“며 벌금 부과 명령을 수용했다. 다만 회사는 CFTC의 지침이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코스피 8000 터치 후 조정 국면…반도체 다음 ‘실적 우량주’ 순환매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11: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39,000
    • -1.52%
    • 이더리움
    • 3,156,000
    • -2.77%
    • 비트코인 캐시
    • 576,000
    • -6.65%
    • 리플
    • 2,076
    • -1.38%
    • 솔라나
    • 126,600
    • -1.25%
    • 에이다
    • 376
    • -0.53%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24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60
    • -2.3%
    • 체인링크
    • 14,230
    • -1.25%
    • 샌드박스
    • 106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