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전기래료’ 로열티 미지급 승소…배상금 825억 원

입력 2020-04-01 1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메이드 CI.  (사진제공=위메이드)
▲위메이드 CI. (사진제공=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중국의 게임회사 지우링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우링은 킹넷의 자회사다. 지난 2017년 9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IP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HTML5 게임 ‘전기래료’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지우링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포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그 결과 지난달 27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는 지우링이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해 배상금 약 825억 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또 지난해 11월 12일 이후에도 배상금 지급시점까지 5.33%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의 75%도 상대방이 부담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중국 주요 게임 회사의 미르IP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나, 계약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판결 받은 손해배상금은 강제 집행, 민사 소송, 형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끝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97,000
    • +0.91%
    • 이더리움
    • 3,154,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550,000
    • -1.26%
    • 리플
    • 2,036
    • -0.24%
    • 솔라나
    • 126,200
    • +1.28%
    • 에이다
    • 372
    • +1.09%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1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90
    • -1.41%
    • 체인링크
    • 14,180
    • +1.79%
    • 샌드박스
    • 10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