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회사 해외직접투자 ‘사전→사후보고’ 허용

입력 2020-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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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업활동 절차 간소화…내달 29일부터 시행

▲금융기관 해외진출규정 개정안 (표=금융위원회)
▲금융기관 해외진출규정 개정안 (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2일 신규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허용안을 담은 금융사 해외진출규정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변경안은 금융사 해외영업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1단계 우선 추진 방안으로는, 사후보고 허용 범위 확대와 보고절차개선, 해외지사 청산·변경 절차 간소화 등이 시행된다.

사전신고가 원칙인 신규 해외직접투자는 사후보고 허용대상을 최근 1년간 누적 3000만 달러 이하 투자로 확대한다. 해외직접투자 기관의 건전성 요건을 사후에 확인하고 기준을 미충족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역외금융사 설립 보고절차를 개선해 보고기관을 금융감독원으로 단일화하고 보고주기를 연 4회에서 연 1회로 줄인다. 금융기관 해외지사 청산의 사전신고 의무 역시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금융위는 이번 1단계 개정안을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한다. 2단계 시행안은 업권별 건전성 규제로 대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선 해외 직접투자 규정 개선과 폐지를 통해 중복규제를 없앨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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