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선거법 개정안은 위헌…의회민주주의 사망”

입력 2019-12-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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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것…문 대통령이 책임져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는 오늘 사망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 직후 로텐더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날치기 처리 원천무효인 것을 현명한 국민은 안다. 내용은 위헌이고 처리 전과정은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수정 선거법안은 국회법 정한 원안을 넘어선 것이어서 상정과 처리 자체 불가능하다"며 "문희상 의장이 의결한 회기 자체가 불법이고 선거법 상정도 불법, 날치기 처리도 불법으로 원천무효"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며 "헌재는 국민이 혼란 느끼지 않도록 조속히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위헌요소 가득한 좌파 선거법안 대해 헌재가 헌법정신을 맞게 제대로 판단한다면 '괴물선거법'은 퇴장당할 것"이라며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안과 오늘 처리된 수정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둘이 같은 법안이 아닌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들의 선거법으로 총선을 치르면 국민은 자신이 행사한 표가 어느 정당으로 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된다"며 "국민 의사가 국회 의석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심 원내대표는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원천무효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뜻에 따라 정부에 이송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회에서 발생한 권력 폭거에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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