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EU 탈퇴협정 법안’ 가결...내년 1월 말 브렉시트 순항

입력 2019-12-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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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탈퇴협정 법안을 찬성 358표, 반대 234표로 가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런던 총리관저에서 총선 후 첫 내각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런던/AP뉴시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런던 총리관저에서 총선 후 첫 내각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런던/AP뉴시스
내년 1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를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

2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EU 탈퇴협정 법안을 찬성 358표, 반대 234표로 가결했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시행법(국내법)을 말한다. 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이행기간,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일을 앞두고 존슨 총리는 EU 탈퇴협정 법안을 하원에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찬성 329표, 반대 299표로 통과됐지만 브렉시트 시한 이전에 법안을 사흘 내 신속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계획안이 부결되자 존슨 총리는 법안 상정을 중단하고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EU에 요청했다.

이번에 새로 내놓은 가결된 법안은 10월과 달리 내년 12월31일로 설정된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기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례를 영국 대법원은 물론 하급법원에서도 뒤집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노동당 내 브렉시트 지지자의 찬성표를 얻기 위해 기존 법안에 담았던 노동권 보호 조항은 삭제했다. 정부는 대신 별도 법안에서 이를 다루겠다고 해명했다.

하원은 표결 직후 별도 의사일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하원은 크리스마스 휴회기를 보낸 뒤 내년 1월 7∼9일 EU 탈퇴협정 법안에 대한 추가 토론을 펼치게 된다. 위원회 단계에서의 상세한 심사 등을 거쳐 의결이 되면 하원을 최종 통과하게 된다. 이후 상원을 거쳐 ‘여왕재가’를 얻으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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