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해경, '변론권 보장ㆍ자기변호노트 제도 실시' 업무협약

입력 2019-11-27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대한변협)
(사진제공=대한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해양경찰청과 함께 피의자의 방어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27일 오전 11시 대한변협회관에서 해양경찰청과 변론권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 제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양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수사상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맺어졌다. 협약을 계기로 양측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증진을 위해 상호 협조할 방침이다.

또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5개 지방해양경찰청, 19개 해양경찰관서는 피의자가 신문 과정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양측은 해양 관련 범죄인 밀입ㆍ출국, 밀수, 해적 등의 국제성 범죄와 해양ㆍ수산 관련 민생침해범죄 수사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헌법에 규정된 변론권의 보장과 확대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 "제로 소주만 마셨는데"…믿고 먹은 '제로'의 배신?
  • "긴 휴가가 좋지는 않아"…가족여행은 2~3일이 제격 [데이터클립]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 푸바오 격리장 앞에 등장한 케이지…푸바오 곧 이동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12: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600,000
    • +4.03%
    • 이더리움
    • 4,272,000
    • +3.39%
    • 비트코인 캐시
    • 618,000
    • +5.01%
    • 리플
    • 738
    • +2.36%
    • 솔라나
    • 198,500
    • +7.7%
    • 에이다
    • 652
    • +3.49%
    • 이오스
    • 1,157
    • +5.95%
    • 트론
    • 173
    • +1.76%
    • 스텔라루멘
    • 157
    • +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900
    • +3.52%
    • 체인링크
    • 19,440
    • +4.46%
    • 샌드박스
    • 619
    • +4.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