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건보적용…비용 9월부터 3분의1로 줄어든다

입력 2019-08-11 12:00 수정 2019-08-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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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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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립선, 정낭, 음경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평균적으로 환자 부담이 5만∼16만원에서 2만∼6만 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만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만~6만 원으로 경감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간 약 70~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방광용측정기(Bladder scan)'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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