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자금 조성, 개인 착복 증거 없으면 횡령죄 처벌 못 해"

입력 2019-02-27 06:00 수정 2019-02-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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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빼돌려 마련한 비자금을 개인이 착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선박 부품업체 대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경영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어도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일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06년~2012년 거래처에 허위, 과다계상해 지급한 후 아내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277회에 걸쳐 8억2100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다른 중소기업의 제품을 디젤엔진 부품 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은 대기업 A 사의 상표가 찍힌 포장지로 포장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를 받았다.

김 씨는 사실상 회사의 영업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만큼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A 사의 판매 대리점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 로고가 있는 비닐지퍼팩을 사용한 것일 뿐 부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1, 2심은 "상표권자의 양해없이 다른 회사의 부품들을 포장해 판매했다"면서 "비자금의 일부인 3억5000여만 원은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며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김 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으나 횡령죄 성립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자금의 조성 및 보관, 집행이 김 씨 개인계좌와 분리돼 회사의 영업팀과 경리담당 직원에 의하여 이뤄졌다"며 "경리담당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춰 비자금 중 일부는 회사의 영업상 필요에 의한 접대비, 현금성 경비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대비, 현금성 경비가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배임증재 등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3억5000여만 원은 일부일 뿐 비자금 전부가 김 씨 개인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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