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前충남지사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9-01-09 20: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심서도 1심과 동일 형량 구형…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주장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8월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안 전 지사의 모습. (뉴시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8월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안 전 지사의 모습. (뉴시스)

위력을 앞세워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변호인단은 안 전 지사와 수행비서 김지은 씨 사이의 성관계 등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김씨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의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당국은 “판매사 책임” 외치는데… 투자소송 ‘전액 배상’ 단 1건도 없었다 [금융 소비자보호 딜레마]
  • 관치·남초·비전문성⋯스스로 만든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뭉개는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의 역설②]
  • iOS 27 공개…달라지는 점은?
  • 카카오페이증권, 첫 흑자 전환에도 630억 결손금에 '발목' [모래 위에 쌓은 금융탑②]
  • ‘한 달 새 6조원’ K바이오, 기술수출·M&A·투자 잇따라
  • 낮 최고 29도 초여름 날씨…일부 산지 소나기 [날씨]
  • “인사팀 말고 변호사에게”…직원들이 외부 신고센터 찾는 이유 ['직괴' 외주화 시대]
  • 기세등등 K-미용의료…보툴리눔 톡신·필러 중국 진출 박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6.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50,000
    • -0.78%
    • 이더리움
    • 2,541,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314,600
    • -10.34%
    • 리플
    • 1,760
    • +0.46%
    • 솔라나
    • 100,500
    • +0%
    • 에이다
    • 257
    • +2.8%
    • 트론
    • 491
    • -0.61%
    • 스텔라루멘
    • 311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1.2%
    • 체인링크
    • 12,020
    • +0.5%
    • 샌드박스
    • 78.57
    • -2.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