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공인중개사 시세 조작ㆍ단체 중개보수 정하기 담합”…법안 발의

입력 2018-10-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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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안…9·13 대책 후속 법안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1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앞에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1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앞에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공인중개사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산악회 등 단체를 구성해 중개 수수료율을 정하는 등의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나왔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이기도 하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들의 담합 행위를 새롭게 규정하고 처벌하게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개정안은 이와 동시에 아파트 주민들이 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할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우선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을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시세 조작에 가담하는 등 중개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인중개사법에 넣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아울러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중개물의 중개 수수료율(보수)을 정하는 행위도 담합의 유형에 포함했다. 현행 법은 중개 수수료율의 한도만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소비자와 중개사가 협의를 통해 정하게 하고 있는데 중개사들이 암묵적으로 최대 수수료율을 받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중개사들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도 앞으론 담합이 된다.

개정안은 또 최근 문제가 부각된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주민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모의해 특정 수준 이하의 매물을 올린 중개사들을 배제하거나 호가를 조정하도록 강요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앞으로 담합에 해당된다.

집값 담합을 한 집 주인은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인중개사는 처벌에 더해 자격 취소의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윤 의원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저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들을 방치할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대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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