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관리비 투명화”…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8-09-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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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피스텔·상가 등의 관리비 투명화에 나섰다. 집합건물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 공개하고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0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집합건물법은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 전국에 약 56만 개 동의 집합건물이 있다. 그간 집합건물의 관리비가 과부과되거나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청년, 학생, 저소득층 등이 주로 이용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 거품을 걷어내고 안정적인 주거·영업장소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감사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과 3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고, 박상기 장관이 직접 서울시와 공동으로 현장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화 △집합건물 구분소유와 관리 개선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화 등이다.

구분소유권 수가 50 이상인 집합 관리인은 선임 사실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 관리인이 사무·관리비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대상에 점유자(세입자)를 포함하도록 확대된다. 관리비의 모든 거래행위에 대해 월별로 장부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 청구에 따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새로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분소유권 수가 150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구분소유권 수가 50 이상이면 세입자 등이 요구한 경우(5분의 1 이상 연서)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구분점포 성립 요건 중 ‘판매·운수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을 삭제해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 대비 공사, 노후 건물 리모델링에 필요한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는 완화된다.

더불어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규약 설정, 관리인 선임 등을 위한 최초 관리단집회 개최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관리인이 없거나 무자격 관리인이 관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일시관리인 제도가 신설된다.

관련 규정이 없어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했던 수선적립금에 대해 규약, 관리단집회 결의 등에 따라 구분소유자로부터 수선적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리 수립된 수선계획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돼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되고,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고 마음 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제도가 정착되도록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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