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반기 민원 총 4만 건… “P2P·암보험 등 집단 민원 대다수”

입력 2018-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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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ㆍ민원정보 공개범위 확대”

금융감독원이 20일 상반기 민원동향을 조사한 결과 총 4만 건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민원의 대부분은 P2P업체 부실과 암보험 지급요청 등 집단성 민원이었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만 37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원인으로는 중도금 대출금리 과다가 598건, P2P업체 투자원리금 미상환 1179건,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1874건, 암보험금 지급요청 1013건, 삼성증권 공매도 47건 등이었다.

가장 민원이 많은 분야는 보험이었다. 전체 민원 가운데 보험이 60.9%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생명보험이 24.3%, 손해보험이 36.6%를 각각 차지했다. 이어서 비은행권이 23.3%, 은행 11.5%, 금융투자 4.3% 순으로 확인됐다.

생명보험 관련 민원은 9713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322건(3.4%p) 증가했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와 암보험금 관련 민원이 대다수였고, 민원유형 별로는 보험모집이 41.6%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손해보험 관련 민원은 1만464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04건(2.1%) 늘었다. 주로 보험금 산정과 지급(39.5%)에 대한 민원이 주를 이뤘다. 또 약관 미전달 등의 계약 성립과 해지, 고지의무 위반 등의 민원도 소폭 증가했다.

비은행권 민원은 신용카드사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신용카드사 민원은 3029건(32.7%)를 차지했고, 최근 부실 논란에 휘말린 P2P업체 민원도 올해 상반기 크게 늘었다. 대부업자와 신용정보사 관련 민원도 1000여 건 이상 접수됐다.

은행은 총 4608건이 보고됐는데 주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와 은행 대출금리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 등 집단성 민원이 주를 이뤘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총 3만700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538건(1.5%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민원처리기간은 13.1일로 지난해보다 3.5일 감소했다. 또 민원 수용률은 37.9%로 지난해보다 0.9%p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과 민원정보 공개범위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민원인이 동의할 경우 민원내용과 처리결과 등 공개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8년 상반기 민원건수 및 현황(금융감독원 제공)
▲2018년 상반기 민원건수 및 현황(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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