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시장 안정에 협력 강화

입력 2018-08-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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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차관급 핵심 정책협의 T/F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체에는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각종 개발사업의 시장영향에 대한 공동대응, 주택공급확대 등을 통한 서울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위해 함께 협력․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두 기관 간에 공유․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서울시(자치구 포함)-한국감정원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포함)해 불법 청약․전매․거래행위,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신고내역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미성년자, 다수 거래자, 업-다운(up-down) 계약 의심거래건 등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등록임대주택의 관리 강화를 위해 임대인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를 국토부와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8.2대책 등 이미 시행된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현재 한국감정원이 구청의 예정액 통지를 지원 중으로, 서울시도 구청이 정확한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해 통지하도록 관리하기로 했고 정비사업 조합비리 근절 및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기존 정책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격주로 무기한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향후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밝힌 신혼희망타운(10만호)을 서울시내에서 적정물량(2.5만호 내외) 공급한다는 목표로 도심내 역세권,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부지를 적극 발굴해 단계적으로 입지를 확정키로 했다.

국토부도 서울시가 지난 2월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 및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통해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세권청년주택 및 사회주택의 제도개선과 기금․보증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도심내 신혼희망타운 부지를 적극 확보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고, 서울시도 공감대속에 공적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등 저렴한 주택 공급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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