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조작 사전 차단한다”…한국당, 아웃링크법 등 ‘드루킹 방지 4법’ 발의

입력 2018-07-3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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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 여론 조작 차단 의무ㆍ사회적 책무 부여 더불어민주당ㆍ민주평화당도 드루킹 방지법 발의

자유한국당이 인터넷상의 여론 조작을 방지하고 포털 사이트의 정상화를 위한 4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30일 한국당은 “온라인에서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 형성을 왜곡시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당이 발의한 드루킹 방지법은 포털 여론 조작 행위를 차단,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먼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기사의 순위나 배열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는 기사 공급자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하는 소위 ‘아웃링크’ 방식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짜 뉴스 유통 및 게시글 조작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대로 라면 드루킹 일당이 저질렀던 댓글 순위 조작이 금지되며 사업자 역시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터넷 포털의 뉴스 서비스 유통 독점 폐해를 제어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댓글 조작, 가짜 뉴스 유통 등으로 여론 형성을 왜곡시키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사태를 방지하고 인터넷 포털 실태를 개선해 실질적인 민주주의 가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9일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등의 불법 행위에 악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도 지난달 21일 포털 사이트의 댓글이나 실시간 검색 순위 조작 등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드루킹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상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가상사설망(VPN) 등을 활용해 게시물을 게시, 조회수·추천수·실시간 검색 순위·음원 순위 등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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