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기는 피했지만'…진에어 사태 장기화

입력 2018-06-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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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여 가까이 끌어오던 진어에의 면허 취소 결정이 결국 연기됐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내달 이후 결정키로 한 것이다.

당초 국토부는 원칙에 따라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으나 진에어 면허 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고용문제가 발목을 잡았고 국토부는 일단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청문에는 보통 2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에어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직원들의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부는 브리핑을 열어 "진에어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고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과거 2010~2016년 진에어가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를 등기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제재하기 위한 검토에 나섰다. 현행 항공법상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다.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조 전 전무는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나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이다.

국토부는 진에어 처분은 면허취소냐 아니냐의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도 받았으나 아직 핵심 쟁점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설명이다. 외국인의 불법 이사 등기는 면허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이미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이를 소급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또한 조 전 전무가 진에어를 실제적으로 지배했느냐에 대한 판단도 아직 내려지지 못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법리 검토 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는 곤란하다는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치면서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할 경우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임직원들이 실직상태가 된다는 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진에어 인력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번 진에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결정에 진에어 직원들은 당장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청문회와 관련,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진에어 한 직원은 "아침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다"며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 같아 다행이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조현민 전 전무와 관련해서는 당시 경영진과 인가담당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진에어 1900여 명 직원들의 고용 안정이 이뤄질 수 있는 최종 결정이 나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진에어를 볼모로 모그룹을 압박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오너가의 잘못으로 진에어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고 불만을 나타내는 직원도 있었다.

항공업계에서도 이번 진에어 사태와 관련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LCC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으나 진에어 면허취소까지 내릴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다"며 "오너의 잘못으로 열심히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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