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안태근 전 검사장…수사심의위 “구속기소가 적절”

입력 2018-04-13 1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안태근 전 검사장을 구속기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안 전 검사장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3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검찰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

검찰은 심의 결과가 전달되는 대로 검토 작업을 거쳐 안 전 검사장의 사법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후속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영장 청구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된다.

이날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는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이 출석했다. 서 검사 측은 '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한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불기소' 의견을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심의위원들을 상대로 30장 분량의 의견서를 약 40분가량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10분간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심의위원회는 이어 비공개회의를 열어 각각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표결을 통해 구속 기소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조사단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방향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 "제로 소주만 마셨는데"…믿고 먹은 '제로'의 배신?
  • "긴 휴가가 좋지는 않아"…가족여행은 2~3일이 제격 [데이터클립]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 푸바오 격리장 앞에 등장한 케이지…푸바오 곧 이동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10: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463,000
    • +1.97%
    • 이더리움
    • 4,223,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607,500
    • +2.45%
    • 리플
    • 732
    • -0.41%
    • 솔라나
    • 196,200
    • +5.65%
    • 에이다
    • 648
    • +2.69%
    • 이오스
    • 1,154
    • +5.48%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5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950
    • +2.41%
    • 체인링크
    • 19,220
    • +3.11%
    • 샌드박스
    • 616
    • +4.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