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행조사단, 26일 만에 안태근 전 검사장 피의자 소환

입력 2018-02-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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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공소시효 지나…인사 부당 개입 혐의 기소할 듯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법무부 검찰국장)을 26일 소환한다. 안 전 검사장 성추행 사건으로 이달 1일 조사단이 발족한 지 26일 만이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25일 "안 전 검찰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내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최근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폭로한 창원지검 서지현 검사가 자신을 성추행한 장본인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성추행하고,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2014년~2015년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 보복을 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불러 성추행과 인사 개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다만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다.

반면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만큼 처벌도 가능하다.

진상조사단은 서 검사가 2015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될 당시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확보하고 증거 확보에 주력해왔다. 지난 13일에는 이례적으로 상급기관인 법무부를 압수수색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서 검사의 인사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진상조사단이 검찰 내 성범죄를 전수 조사한 계기가 된 핵심 인물을 소환하기로 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 검사의 폭로는 문화계, 종교계까지 한국 사회 전반의 '미투'(Me Too, 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의 시발점이 된 만큼 조사단의 향후 행보에 검찰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성폭력 피해사례를 받고 있다. 이미 전ㆍ현직 여검사들의 피해 사례가 여러 건 접수됐으며, 이달 21일에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부하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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